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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中공안, 빅데이터로 성매매 의심 1200여명 소환설…개인정보 보호 문제 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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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찰인 공안이 올해 초 빅데이터를 활용해 1200여명의 성매매 의심 혐의자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제기하자, 공안 측에서 1200여명 소환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중국 공안이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인터넷에 유포된 메시지. /중국 소후닷컴 캡쳐


대만 중앙통신사는 26일(한국 시각) 중국 매체 ‘베이징스젠’을 인용해 장쑤성 이싱시 공안국이 QR(Quick Responseㆍ퀵 리스판스)코드를 이용한 송금기록을 조사해 성매매 혐의자 1200여명을 강제소환했다고 전했다.

통신사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불법 성매매를 하는 사우나에서 약 10만원 이상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들을 단속했다. 통신사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성매매 혐의자 단속 실적을 냈다"고 전했다.

통신사는 "공안국은 불법 성매매가 의심되는 사우나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 파출소의 담당 공안에게 연락해 자수할 것을 종용하면서, 공안기관에 불법 행위를 사실대로 진술하면 죄를 경감하거나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통신사는 "중국 공안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불법 성매매를 적발한 것은 처음"이라며 "중국 당국이 빅데이터를 남용한 사례가 하나 더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싱시 공안국 측은 "성매매 혐의자들을 파출소로 소환한 것은 조사와 상황 설명을 위한 것으로 성매매 여부는 증거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도로 중국 네티즌들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이싱시 공안국은 지난 24일 오후 웨이보를 통해 "올해 1월 31일 도심의 발 마사지 가게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로 15명 등을 체포했으며, 1200여명 소환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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