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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박훈 "윤지오, 장자연 문건 조선일보 부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기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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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배우 윤지오씨 사기 혐의로 경찰 고발
박훈 변호사가 ‘장자연 의혹’을 집중 제기해 온 배우 윤지오씨를 26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와 진실공방을 벌이던 작가 김수민씨가 최근 윤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할 때 김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지만 이번엔 직접 윤씨를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윤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지오는 누구에게나 초미의 관심사인 고 장자연씨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른다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마치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얼버무려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국민들께 윤지오는 조선일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조선일보

박훈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윤지오씨를 사기 혐의로 직접 고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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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윤지오는 스스로 그것을 과거사위에서 명백하게 진술했으나 언론에서는 전혀 밝히지 않아 기대감만 한껏 부풀렸던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처참한 기망행위였고, 거기에 많은 언론들이 부끄럽게 부역했던 사건"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의 ‘신변 위협’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은 신변의 위협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키고 호텔 환풍구, 소리, 냄새 등을 운운하며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사실은 장자연씨가 쓴 ‘리스트’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 정체 불명의 수사 서류를 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본 것을 기화로 ‘법 위의 30명 사람들과 목숨 걸고 혼자 싸운다’라면서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면서 "윤지오는 소환 통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2012년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이 다룬 석궁 테러 사건의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를 실제 변호한 인물이다. 또 딸 사망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아래는 박 변호사 입장문 전문.

[윤지오를 고발하며]

저는 오늘 오후 제 이름으로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윤지오는 누구에게나 초미의 관심사인 고 장자연씨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른다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마치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얼버무려 사람들을 기망했습니다.

이로인해 제가 윤지오의 허위를 공격하고 윤지오가 캐나다로 출국하자, 조선일보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방해했다면서 그쪽과 한편이라는 황당 무계한 수많은 욕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들께 윤지오는 조선일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윤지오는 스스로 그것을 과거사위에서 명백하게 진술했으나 언론에서는 전혀 밝히지 않아 기대감만 한껏 부풀렸던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처참한 기망행위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언론들이 부끄럽게 부역했던 사건입니다.

또한 사실은 신변의 위협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키고 호텔 환풍구, 소리, 냄새 등을 운운하며 사람들을 기망했습니다.

나아가 사실은 장자연씨가 쓴 "리스트"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 정체 불명의 수사 서류를 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본 것을 기화로 "법 위의 30명 사람들과 목숨 걸고 혼자 싸운다"라면서 사람들을 기망하였습니다.

이런 기망행위를 통해 "경호 비용" 또는 "공익 제보자" 후원 등의 명목으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그리고 해외 펀드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경찰 경호 인력 투입과 장기간 호텔의 사적 이용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윤지오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윤지오는 소환통보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입니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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