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조국,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하자 SNS에 '처벌 조항' 나열

댓글 3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차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국회 내 몸싸움 및 회의 방해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형법 규정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 안건 상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과 관련, 법 규정을 들어 위법 행위임을 강조한 것이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법 제165조와 제166조, 공직선거법 제19조, 형법 제136조와 제141조 내용을 적었다.

국회법 제165조는 국회 회의 방해 금지에 관한 조항으로,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행사해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상 서류와 기록 등을 손상·은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6조에 따라,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명 '국회 선진화법'으로도 불리는 두 조항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금지하는 목적으로, 2012년 5월2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었다. 국회에서 몸싸움과 폭력이 발생하자 이를 추방하자는 취지에서 '몸싸움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공직선거법 제19조는 국회법 제166조를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내용이다.

또한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1조는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점거 농성을 벌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위한 고발추진단장' 이춘석 의원, 강병원 원내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는 이날 한국당 의원 18명을 포함한 총 20명을 국회법 제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나 원내대표와 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의원이다. 또 보좌관 1명과 비서관 1명도 포함했다.

[이슬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