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적용된다.
우선 환경부는 11종의 일반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한 10종의 배출 기준을 평균 30% 강화하기로 했다. 먼지의 경우 현행 10∼70㎎/S㎥인 배출 허용 기준이 5∼50㎎/S㎥로 33% 강화된다. 질소산화물은 28%, 황산화물은 32%, 암모니아는 39%, 황화수소는 26% 배출 기준이 각각 강화된다.
크롬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 13종의 배출 기준도 평균 33% 강화된다. 벤조(a)피렌을 포함한 특정 대기유해물질 8종은 배출 기준이 신설됐다.
또 환경부는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등 전국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 옥내화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도서 지역 1.5MW 이상의 발전시설 18기, 123만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 약 5000대, 소각 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 24곳을 새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개정된 배출 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2017년 9월 26일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감축 목표량 3354t보다 37% 많은 4605t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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