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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단독]검찰 “공수처 법안도 문제 있다”…곧 국회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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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이르면 3일 패스트트랙(신속안건 처리)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검찰 측 공식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토를 거친 자체 의견서다. 법무부를 거쳐 국회 사법개혁특위로 송부될 예정이다.

국회 사개특위 관계자는 2일 “지난달 25일 공수처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을 요구했다”며 “대검이 의견서 작성을 마쳤고 내일쯤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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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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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 총장은 지난 1일 “민주주의 원리에 반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어 공수처법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회 관계자는 “그동안 물밑에서 움직이던 검찰 조직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링 위로 올라오려는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 의견서에는 공수처 도입 문제는 국회가 논의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입장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관련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검찰측의 이견도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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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위 이상민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지난 26일 새벽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봉쇄를 따돌리고 법사위 회의실에 진입해 사법개혁특위가 개의하자 후에 들어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와 의원들이 "우리당 의원들은 회의 통지를 받은 적 없다"며 원천무효라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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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수처법안에서 문제를 삼는 대목은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공수처에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고 ▶수사기관을 신설하면서 일부만을 기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유례가 없다는 점 등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문무일 총장은 공수처는 도입을 하더라도 위헌적 요소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행정부 산하 기구가 아닌 독립기구로 설치할 경우 위헌 소지(3권분립 위배 등)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검사·판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기소 권한을 갖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패 범죄라는 특정 범죄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직업군을 타깃으로 한 수사기관의 신설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있다.

더불어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포함된 것도 문제라는 얘기가 검찰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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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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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의견서를 전달받는 법무부의 대응도 관전 포인트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 개혁 논의를 하는데 법무부가 ‘대검 패싱’을 한다는 불만이 많다. 법무부는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문 총장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흐름이 ‘노무현 정부 학습 효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의견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저자로 참여한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실패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가 주도하지 않고 검경의 논의에 맡겨버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만나 검찰 개혁과 관련해 법무부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검찰의 반발 기류에 민주당도 맞대응하기 시작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문 총장 발언은 조직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사개특위 소속인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국가 형사수사체계의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수처법안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있어 향후 처리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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