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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재판' 전직 기자 측 "윤지오 카톡 증거로 낼 것"···'윤지오 진실공방' 재판에도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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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를 술자리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50)의 재판에서는 배우 윤지오씨(32)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조씨 측은 김수민 작가가 윤씨의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내겠다고 했다. 조씨 범행에 대한 ‘핵심 증인’인 윤씨 진술이 탄핵된다면 조씨의 유죄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공판에서는 문제의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알려진 유력인사 변모씨·오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재판은 성범죄 사건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씨 측은 재판부에 김 작가가 대검 진상조사단에 낸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냈다. 윤씨가 거짓말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증거로 신청해 윤씨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겠다는 전략이다.

김 작가는 지난달 23일 “윤씨는 ‘장자연 리스트’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김 작가는 대검 진상조사단을 만나 관련 진술을 하고, 윤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일체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씨 측은 재판부에 2009년 조씨와 함께 무혐의 처분된 이들의 불기소결정서를 요청했다.

조씨 측은 “동일한 사람(윤지오)이 진술을 해서 조씨와 여러 사람들이 불기소됐는데 조씨만 다시 기소된 상황”이라면서 “조씨에게는 중요한 증거”라고 했다. 불기소결정서에서 검찰이 윤씨 신빙성을 문제 삼는 대목을 조씨에게 유리한 증거로 쓰겠다는 취지다.

금융인, 기업인, 연예기획사 대표 등 20명이 수사를 받았으나, 당시 검찰은 유력인사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고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종승씨와 전 매니저 유모씨 등 2명만 기소해 부실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윤씨는 지난 3월18일 조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술자리에서 조씨가 장씨를 강제추행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조씨는 2008년 8월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김종승씨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09년에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됐지만, 지난해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장자연 사건’에 검찰·경찰의 부실수사나 부당한 외압 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대검 진상조사단은 13개월간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13일 결과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다.

경향신문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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