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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검찰 "강신명·이철성 영장 청구,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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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검찰이 경찰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전직 경찰 수장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일 검찰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세운 혐의로 강신명 전 청장과 이철성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찰을 망신주거나 사기를 떨어뜨려 수사권 조정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 측은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 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 부득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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