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조국, 페북에 대선후보 공수처 공약 나열…"국민이 요구하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각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인 바,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다시 돌아보는 2017년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공수처 및 수사권조정 공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갖도록 한다는 공약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이 같이 적었다.

조 수석이 첨부한 기사에는 지난 대선 경선, 본선에 나선 안철수, 이재명, 유승민, 손학규, 남경필 등 정치인들이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분리를 공약한 내용이 그래픽과 함께 정리돼 있다. 조 수석은 "당시 한국당의 수사권조정 공약은 훨씬 더 ‘급진적’이었다"며 "주권자 국민은 정치인과 정당에게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적었다.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공수처 설치를 약속했던 만큼, 국회 논의에 적극 나서라는 뜻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첨부한 기사에 있는 지난 19대 대선 후보자들 주요 공약/조 수석 페이스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 수석은 "지난해 6월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 등에 따르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부족하거나 미비한 점은 추후 보완해나가야 한다"며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한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조 수석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원의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했으나, 명실상부한 대북·해외정보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려는 법개정은 국회에서 막혀있다"며 "권력기관 법제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곳은 국회"라고 했다.

[김명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