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정부 "한국차 '美 관세 제외' 공식 발표 때까지 최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 관세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로이터, 블룸버그 등 복수의 미국 매체가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정부는 미국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자동차 232조 조치 제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6일 "일부 외신에서 한국이 자동차 232조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미국의 공식 발표가 아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자동차 232조에서 제외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래리 커들로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만나 자동차 232조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232조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 상품에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부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성을 조사한 보고서를 올해 2월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까지 동의 여부 및 대응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고율 관세 표적에서 제외하고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조치를 180일 연기하는 행정명령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U 및 일본과 양자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이 협상 카드로 자동차 232조를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자동차 232조에서 제외되는 우리나라는 올해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으며, 캐나다·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232조 관련 발표를 앞두고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래리 커들로 미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을 만나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세종=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