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농식품장관 “양곡법 개정안, 막대한 재정 소요… 거부권 건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쟁점 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잉 생산돼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된 데 대해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 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선 양곡법 개정안과 함께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는 ‘농안법 개정안’, 재해 발생시 기존 복구비 지원 이외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하는 ‘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업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재해보호법 개정안’ 등 농림 관련 4개 법안이 통과됐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처리됐던 내용과 동일하게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에, 양곡 시장 가격이 평년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됐다”며 “제도운영 시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쌀로 생산집중을 가속화시켜 타작물로의 전환을 위협할 것”이라며 “벼 재배면적 감축제 등 그간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또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선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을 쏠리게 해서 수급을 불안하게 하고,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생산자단체가 다수 포함된 심의회에서 지원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등을 결정하는 방식은 품목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농업계 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러한 과도하고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자율적인 시장기능 저해, 국제 통상원칙 위배 소지가 매우 크다”고 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응급 복구, 생계지원 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 국가 재해지원 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매우 크다”며 “정부는 농업인들도 일정 부분 자기 책임하에 재해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라고 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보험의 기본원칙 위반 및 보험업법 상충 소지가 크고, 보험사의 보험 상품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인 선량한 농업인과 그렇지 않은 농업인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시키게 되는 등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고 했다.

송 장관은 “정부는 이러한 사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