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의혹’ 권대윤 충북소방본부장, 징계 불복 소청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키뉴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권대윤 충북도소방본부장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요청했다.

15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인사혁신처로부터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권 본부장은 이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의 불복 절차 중 하나다.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심사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본부장은 전임 근무지에서 있던 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날 익명의 제보자는 권 본부장의 부하 직원 갑질과 금품,향응수수 의혹을 담은 편지를 도내 언론사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는 '권 본부장은 제천 화재 참사 이후 부임해 사태 수습을 빙자하며 직원들에게 갑질 횡포를 했다'며 '업무를 빙자해 상시 모욕, 명예훼손,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도 일삼았다'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징계가 풀리는 다음 주 출근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연대)는 이날 권 본부장의 각종 의혹에 대한 충북도 차원의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충북도소방본부장의 징계는 충북도민을 실망시키는 일이자, 열악한 환경에서 도민을 위해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충북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이라며 '소방청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충북도소방본부장을 인사 조치하라'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쿠키뉴스 신민경 smk5031@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