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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韓, 미국 ‘관세폭탄’ 제외 아니다…업계·정부 “위기 불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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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될 것이라는 일부 외신의 보도에 대해 국내 자동차 업계와 정부가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당초 외신을 통해 알려진 바와 달리 현재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오는 18일 새벽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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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에서 수출을 앞두고 선적 대기 중인 현대차 차량/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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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블룸버그 등 일부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을 입수해 한국, 멕시코, 캐나다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수입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도 180일간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도 현대차와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부 외신이 한국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전했지만, 이는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다"라며 "공식적으로 한국 제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협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외국산 제품이 안보에 위협을 가할 경우 고율관세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수입차, 자동차 부품에 최대 25%에 이르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주요 타깃은 유럽연합(EU)과 일본으로 한국은 고율관세 조치를 적용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예상과 달리 한국 역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만약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고율관세 부과 조치가 내려질 경우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수출길은 사실상 막힐 수 밖에 없다. 현재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붙지 않지만,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면 FTA의 혜택도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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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을 앞두고 있는 현대차 대형 SUV 팰리세이드/현대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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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을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한다. 현대자동차(005380)는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한 67만7946대 중 32만7634대가 한국산 제품이었다. 기아자동차(000270)는 미국 판매차량 58만9673대 가운데 26만8028대를 한국에서 수출했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를 위탁생산하는 르노삼성과 역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수출차량을 만드는 한국GM은 일감의 절반이 관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어디로 튈 지 알기 힘든 불확실한 행보를 보여온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고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가 18일 최종 확정 발표가 나올 때까지 미국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훈 기자(caesar8199@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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