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경북도, 내년부터 대기오염 배출허용 기준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는 내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한층 강화 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일 개정·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된다.

또 크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8%, 수은 및 그 화합물 42%, 시안화수소 20%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도 평균 33% 강화했다.

아울러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기준도 신설됐으며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 설정이 완료된다.

경북도는 도장, 소각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보수 등을 완료해 배출기준 강화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37곳을 선정해 방지시설 설치·교체 및 대기 원격감시장치(TMS)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강화된 기준에 맞추는데 문제가 없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해 방지시설 운영 기술지원사업도 병행하는 등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