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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고용부 "최저임금 올라 도소매업 등 4개 업종 일자리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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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개 업체 조사 최종보고서 발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관측도

    고용노동부가 21일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보고서를 공식 발표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해 고용 위축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그동안 "고용 악화는 최저임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

    고용부는 지난 3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3개 업종 70개 업체를 조사해 최저임금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났다는 중간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여기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 업체 24개를 추가 조사해 "4개 업종 94개 업체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을 줄이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최종 보고서를 내놓았다.

    고용부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를 맡은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업주들은 고용과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근로시간이 줄어 총급여 증가율이 시급(時給) 인상률에 미치지 못했다고 조사팀은 밝혔다. 주 15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늘었다.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쪼개기 알바'를 쓰는 업체가 늘었기 때문이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고 조사팀은 밝혔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영향을 다룬 이번 보고서 발표가 고용 확대와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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