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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케냐 법원 "동성애는 불법…LGBT, 태어날 때 정해진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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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동성 간 성관계 최대 14년형…지난해 15명 기소

재판부 "동성 성관계, 동성 결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뉴시스

【나이로비=AP/뉴시스】 24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성소수자(LGBT) 단체들이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형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날 케냐 고등법원은 동성 간 성관계는 불법이라고 다시 한번 못박으며 LGBT는 태어날 때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201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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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케냐 고등법원은 24일(현지시간) 동성 간 성관계는 불법이라고 다시 한번 못박았다. 인권운동가들은 실망감을 나타내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케냐 고등법원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자국의 형법이 개인의 평등, 존엄은 물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케냐는 형법을 통해 "자연적 질서에 반하는 성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케냐에서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 간의 항문 성교를 가리킨다. 법을 어겼을 경우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케냐에서는 동성 간 성관계 혐의로 15명이 기소됐다.

2016년 성소수자(LGBT) 인권운동가들은 케냐 고등법원에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것이 현대의 법사상에 맞지 않으며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풍조를 일으킨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로즐린 아부릴리 판사는 "위헌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해당 법이 어떻게 그들의 건강권, 존엄성, 사생활을 침해했는지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이 법이 동성애자들을 사회에서 배제 시키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케냐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동의가 없다며 "동성 성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동성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재판부는 이어 "LGBT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위헌을 제기한 폴 뮤트 변호사는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그는 "케냐의 LGBT 직원 절반 이상이 신체적, 언어적 폭행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들은 정부, 경찰이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최근 몇 년간 평등을 향해 나아가던 케냐는 한 단계 후퇴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케냐 내 여론은 이번 재판에 찬성을 표하는 모습이다. 케냐 기독교 협회는 "파괴적인 성생활에 대해 재판부는 매우 만족스러운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불법을 제거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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