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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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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은 질병'…교육부 "학생건강 최우선 두고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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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게임중독에 따른 학생 피해 최소화"…현재 자정에서 아침 6시까지 온라인PC 게임 셧다운제 시행]

머니투데이

세종시 교육부 전경.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Gaming Disorder)를 질병(질병코드 6C51)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WHO의 결정은 2022년부터 194개 회원국에 발효되며 게임중독 통계를 발표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오는 2026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WHO는 게임으로 개인·가족의 일상과 교육·직업 생활 등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상황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한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게임과 관련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교육계와 학부모단체에서는 게임중독을 치료 대상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현재 16세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PC게임에 접속할 수 없는 이른바 '셧다운제'도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WTO 결정에 대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실태조사 등도 벌일 예정이다. 이상돈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내부 회의에선 게임중독에 따른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회의에서 학생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게임이용자 가운데 일부는 불규칙한 생활로 충분하지 못한 신체활동·식습관, 시·청력 저하, 우울증 등과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며 게임이용자는 일상생활에서 신체·사회적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 교육계 한 관계자는 "게임중독 진단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WTO 결정에 대해 정부 부처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임규제를 추진해 온 보건복지부는 WHO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다음 달 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게임컨텐츠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입장문을 통해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없이 내려진 결정이어서 WHO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하고 WHO 권고가 발효되더라도 권고에 불과할 뿐 국내에 적용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얘기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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