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수사단 관계자에 따르면 김학의 수사단은 이달 대검을 압수수색해 과거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컴퓨터 및 서버를 확보했다. 대검 관계자도 “이달 중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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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등 혐의를 두차례 무혐의 처분한 결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당시 경찰은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 속 피해자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은 전일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최종 조사 발표에서도 언급됐다.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수사를 들어 “검찰의 부실수사 때문에 사건 진상이 은폐됐고 관련자 처벌이 지체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했다.
검찰이 성범죄 피해 여성의 진술을 탄핵하는 수사에만 주력했다고도 말했다. 김 전 차관이나 윤씨의 계좌 추적이나 참고인 주거지 압수수색은 하지 않으면서 피해 여성의 이메일 계정은 압수수색하는 등 ‘이율배반적 적극성을 보였다’고 과거사위는 지적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과거사위 결정과 별개로 수사단은 계속해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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