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3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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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은 이번 재판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를 기피한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기피 신청서에서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해왔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별도의 장문 기피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면 기피 신청을 기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별도로 열어야 한다. 이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은 중지된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 강행군’으로 피고인 방어권·변호인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예고하자, 지난 1월 첫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변호인단 11명이 전원 사임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임 전 차장은 지난달 13일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면서 구속이 연장됐다.
[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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