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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윤지오, 또 고발돼…"국가와 국민 속이고 호텔비 900만원 지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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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출신 박민식 변호사 고발
"범죄피해자기금 부당지원 받아"

고(故) 장자연씨의 피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나섰던 배우 윤지오(32)씨가 부당하게 나랏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범죄 피해자가 아닌 윤씨가 정부를 속여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18대·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해 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소홀히 관리했다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도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피해자인 것처럼 국가와 국민들을 속여 범죄피해자에게 사용돼야 할 기금을 부당지원받았다고 했다. 또 박 장관과 민 청장은 기금이 정당한 곳에 사용되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데, 윤씨 호텔비 등에 낭비되도록 방치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윤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윤씨에게 산하 기관에서 운영하는 ‘안전 숙소’를 제공했다. 윤씨는 그러나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경찰의 보호 아래 서울 시내 호텔에 머물렀다.

윤씨는 서울 강남 등지의 호텔 3곳을 옮겨다녔다. 경찰은 윤씨 숙박비로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927만 4000원을 지출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윤씨에 대한 경찰의 지원 결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윤씨가 특정 수준의 신변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심사해서 지원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대표 발의해 이 법 제정에 기여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범죄피해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윤씨에게 기금을 지원한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근본취지를 완전 무시하는 범죄행위"라며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이 앞으로 함부로 쓰이거나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아동인 나영(가명)양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치료비가 고작 600만원에 불과했다"며 "윤씨 호텔비에 900만원을 지원하는 게 다른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비교했을 때 적절한 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10일 후원자 439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반환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들은 윤씨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윤씨는 또 지난 4월에는 장자연 사건 조사 과정에서 내놓은 진술과 관련해 명예훼손과 사기 등 혐의로 김수민 작과와 박훈 변호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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