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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위헌일까…헌재,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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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31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오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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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정해 2017년 8월 고시했다. 전년 대비 16.4% 오른 것이다.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정해 고시했다.

    이에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인상 고시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해당 고시가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규정한 헌법 119조 1항과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률 규정한 헌법 123조 3항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계약의 자유와 기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추진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고시가 대한민국 경제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중소기업을 특정해 제한을 가하는 규정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는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각자 의견을 진술한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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