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남편 A(37)씨의 진술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에게서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씨는 "아들이 사망한 날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시고 졸음이 쏟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의 약물 검사 시기는 5월 1일 이전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졸피뎀을 복용했을 경우 1년까지는 반응이 나온다"며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시고 잠이 쏟아졌다는 진술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A씨의 아들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A씨 아들은 이미 숨져 있었고 몸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건 당시 고유정과 남편 A씨는 숨진 아들이 자신과 함께 자다가 피를 흘린 채 숨져있었으며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 아들 부검 결과는 '질식사 추정'으로 나왔다.
경찰은 또 A씨에 대해 지난 5월 28일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그의 진술이 '거짓'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경찰은 검사 결과가 나온 6월 초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그의 핸드폰과 컴퓨터 등을 분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돌연 제주지검에 고유정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아들 죽음의 진실을 알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