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인권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최근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예규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조선DB |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변호인이 피의자 접견 신청을 하면 시간·장소 등에 따라 접견교통권을 보장해야 한다. 진술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와 변호인 접견 신청·확인서 수사기록 첨부도 명문화했다.
검찰은 구금 중인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발부·기각됐을 때 이같은 사실을 변호인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다음 달 중 시행할 방침이다. 변호인의 변론준비와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작년 12월 시범 실시한 변호인 메모용 ‘책상 달린 의자’ 비치를 6월 중순부터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해 총 1541개 의자를 수사검사실에 놓을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변호인에게 구속 피의자 신문 일시나 장소가 제대로 통지되지 않는 등 접견교통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할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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