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3기신도시 ‘친환경 공공택지’로 조성...국토부-환경부 MOU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 유지를 위한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이코노믹리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3기 신도시가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친환경 공공택지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4개 기관과 함께 ‘친환경 공공택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오는 1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인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과천 과천 등에 ’저영향개발기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해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 이전 자연 상태의 물 순환 체계가 유지되도록 빗물을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ㆍ여과ㆍ저류해 기존의 자연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 기법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고, 이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저영향개발기법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영향개발기법 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택지를 조성할 때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면 아스팔트 포장 등으로 인해 땅이 물을 충분히 머금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폭우 시 도시 침수, 하천의 건천화,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도시 열섬효과 등 환경 문제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2018년까지 2곳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전후 수질오염물질 농도(TSS, 총 부유물질 기준)는 최고 21% 저감됐다. 공기질ㆍ수질 개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은 시범사업 2곳에서 최대 446억 원(30년간 기준), 비용대비편익(B/C)은 최대 2 이상으로 나타났다.

신도시급(330만m2 이상) 신규 공공택지 5곳의 경우, 모두 지구 내에 하천이 흐르고 하천을 중심으로 친환경 수변공원을 계획하고 있다.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시 입주민들이 누리는 편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양주 왕숙의 경우 왕숙천이 흐르며 고양창릉은 창릉천, 하남 교산은 덕풍천, 부천대장과 인천계양은 굴포천이 흐른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손을 잡고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신규택지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신규택지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극 반영하고, 이외에도 전체면적의 1/3을 공원ㆍ녹지로 조성, 수소버스 Super BRT를 운영하는 등 신규택지를 환경 친화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 증가로 물순환 체계가 훼손되면서 비점오염 증가, 건천화, 도시 열섬화, 지하수 수위 저하, 도시침수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관련 기관이 저영향개발기법 도입에 적극 협력해 이러한 환경문제가 없는, 최대한 개발 전 물순환 상태에 가까운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진 기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