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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TF초점] 검찰개혁 수위·65억 재산…윤석열 청문회 '태풍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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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18일 국무회의서 임명제청안 의결...국회 파행으로 일정 불투명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이 주요 검증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윤 지검장은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지명된 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답하지 않았다. 윤 후보자는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검찰개혁을 놓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그런만큼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입장을 드러낼 지 더욱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이 문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가 낮은 윤 후보자를 파격 발탁한 것은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런 이유에서 '검찰주의자'로 불리는 윤 후보자지만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을 완전히 거스를 순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윤 후보자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할 검찰 개혁 방안의 수위가 주목되는 이유다. 사실상 그가 문 대통령의 인사 취지에 얼마나 맞을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또 하나의 검증 포인트는 윤 후보자의 60억원대 재산 증식 과정이다. 특히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윤 후보자는 65억 9076만원을 신고해 검찰 고위 간부 중 1위를 차지했다. 당시 검찰 고위 간부 평균은 18억 70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윤 후보자의 재산 대부분은 2012년 결혼한 배우자 명의로, 65억여원 중 예금 2억 1000만원만 본인 것이다. 배우자 보유 자산 중에는 예금 49억원 가량과 12억원 상당의 서울시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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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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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윤 후보자 임명제청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청와대는 국회에 바로 임명 동의안을 체출하게 된다.

    국회는 임명 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문회를 마쳐야 하지만 현재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잇따라 결렬되면서 6월 국회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 상태에서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지는 미지수지만,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다면 이르면 7월 초중순께 열릴 수도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채택을 위해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요청 할 수도 있다. 다만 검찰총장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임명이 가능하다.

    윤 지검장은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현 총장의 임기는 7월 24일까지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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