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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19일 내년 최저임금 본격 논의 시작…사용자 "동결" VS 근로자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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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나서는 가운데, 사용자 측은 임금 동결(0%)과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근로자 측은 그간 꾸준히 주장해 왔던 최저임금 19.7% 인상(1만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초반 양측의 신경전이 거셀 전망이다.

    조선일보

    지난 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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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후 3시 정부 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전원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지는 첫 회의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각자가 원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초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위원들은 인상률을 ‘0%’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동결을 주장해 온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7.3%(2018년 16.4%, 2019년 10.9%)나 급격히 오른 만큼 올해는 속도 조절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전원회의를 통해 업종별 차등적용의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의 수익을 악화시킨 것은 물론, 고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 연쇄적인 고용 역효과가 나타났다는 판단에서다.

    이태희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 일자리 본부장)은 최근 공청회에서 "최저임금 적용에 업종별 차등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근로자 위원들은 19.7%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로 제안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을 1만원으로 올렸을 때 나오는 인상률이다. 근로자 측 위원들은 사용자 측에 0% 인상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내부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19.7% 인상률은 지난 2017년 정한 최저임금 인상률 16.4%를 3.3% 포인트나 앞서기 때문이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인상 요구에 대한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근로자 측 관측이다.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쥔 공익위원들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14일 대구에서 열린 최저임금 공청회 자리에서 "아직 공익위원 차원의 정리된 입장은 없다"며 "위원회의 역할은 최대한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근 여권에서조차 최저임금 동결론이 잇따라 나오면서 최근 2년과 같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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