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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살상게임’ 접속한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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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접속해 40분 이용 확인 / 당사자 “친구가 접속했다” 주장

법원 “본인이 했더라도 횟수·시간 적어…신념·양심 진실하지 않다 단정 못해”

세계일보

병역 거부자가 과거 인명을 살상하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항소 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모(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2017년 12월26일까지 신병 교육대로 입대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세계일보

항소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을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박씨가 온라인상에서 살상 등을 할 수 있는 폭력성 게임에 접속한 사실이 쟁점이 됐다.

그는 과거 본인 명의 계정으로 ‘서든어택’ 등 총기를 들고 상대방과 싸우는 1인칭 슈팅(FPS) 게임에 2회 접속해 모두 40분가량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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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검은 지난해 12월 병역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내세우는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판단 지침을 일선에 내려보냈다.

이 지침에는 FPS 게임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통 ‘집총 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만큼 이 게임을 자주 한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간접적으로 그런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계정을 공유하던 친구가 이 게임을 이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설령 직접 게임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접속 횟수나 시간에 비춰 보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다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김모(22)씨와 최모(26)씨도 같은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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