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檢, ‘전 남편 살해’ 고유정 구속기간 연장…수사 난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전(前)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에 대해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내일(21일) 고유정의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까지 구속 만기일을 연장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선일보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 12일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고유정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지만, 고유정이 입을 여전히 다물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 고유정은 검찰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 심신 미약이나 정신 이상 등은 주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고 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검찰은 현 남편 A씨가 제기한 ‘의붓아들 사망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지검과 협의를 통해 제주지검으로의 이첩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범죄의 경우 범행 발생지에서 수사하는 편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첩 가능성이 있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유정이 시신을 훼손한 뒤 지난달 28일 제주~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가던 중 바다에 일부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고유정은 김포 아파트에서 남은 시신을 한 차례 더 훼손한 뒤 지난달 31일 오전 김포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훼손된 시신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종량제 봉투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까지 전 남편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를 네 차례 발견했으나, 아직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일부 물체는 사람 뼈가 아닌 불상의 동물 뼈로 밝혀졌다.

[김우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