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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해상 노크 귀순’ 모든 의혹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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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조단, 해군1함대·육군23사단 조사 / 22일 北 어선 또 남하… 군경 퇴거 시켜

북한 목선이 강원 삼척항에 입항하는 동안 우리 군 당국의 경계 실패가 드러난 ‘해상판 노크 귀순’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조사가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은 지난 20일부터 동해 지역 해상경계를 담당하는 해군 1함대와 삼척지역 해안 경계를 맡고 있는 육군 23사단 등을 대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주로 군의 해상·해안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북한 어선을 발견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합동조사단은 국방부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사안의 축소·은폐 의혹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군 당국이 애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경의 보고서에서 청와대와 관련 부처와 군·경도 이러한 사실을 조기에 파악한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 해군 예비역 제독은 “물샐 틈 없는 경계작전을 할 수 있다면 좋지만, 여건상 어쩌다 한번 정도는 실패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이번 건은 이보다 축소·은폐가 어디서 시작됐는지가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이 스스로 조사를 하면 관련 지휘관을 처벌하는 차원의 ‘쇼’로 마무리할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며 “희생양을 찾을 게 아니라, 사건을 키운 근원을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군 자체 조사와 이에 따른 지휘관 등 책임자의 처벌은 당연한 것”이라며 “국민적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위원회를 꾸려 의혹의 진위를 밝히고, 누가 (축소·은폐) 지시했는지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해양경찰청이 동해 먼바다에서 북한어선(5톤급 목선)을 해군과 합동으로 퇴거시켰다고 2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제공


이러한 가운데 지난 22일에도 북한 어선 1척이 우리 해역으로 남하해 해경과 해군이 퇴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북동방 114㎞ 지점 해상에서 5t급 북한 어선 1척이 해군 초계기에 발견돼 해경이 경비함을 급파했다. 이후 이날 낮 12시10분쯤 북한 측이 남북통신망을 통해 어선의 위치를 통보하고 “우리 어선을 구조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해경은 조난 경위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북한 어민들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해경의 지원을 거부했고, 시속 3노트(시속 5.5㎞)로 북상해 이날 오후 8시쯤 우리 해역 밖을 벗어났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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