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술 한 잔도 '면허정지'…"음주운전 방조 처벌도 강화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현행법에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반영이 되어있고, 이미 시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최염/변호사 (JTBC '세대공감' 통화) :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 상태를 알면서 같이 동승하거나 이러한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방조죄로.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술자리에 있었는데 어쨌든 직장 상사거나 집으로 데려다줘야 된다거나 뭐 이런 상태에서 같이 술을 먹고 탑승한 경우에 같이 처벌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수사기관에서 일단은 음주 수치 관련돼서 운전한 사람만 처벌하는 경향이 있고 같이 동승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별도의 절차가 더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직까지 수사기관이 확립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말씀드린 것처럼 제2의 윤창호법까지 나왔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창호 씨의 아버지 윤기현 씨는 진짜 문제는 이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듣고 오시죠.

[윤기현/고 윤창호 씨 아버지 (JTBC '세대공감' 통화) :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음주운전 자체는 아직도 (별반) 감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문화가 이제 바뀌어가지고…흡연 문화가 바뀌듯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고, 음주하고는 결코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는 음주 문화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되고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TBC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