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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전북교육감 "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취소 동의 안하면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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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때 만든 장관 동의 절차, 촛불정부에 알맞게 없애야…

나는 호락호락하지 않아… 정치권 압력 소셜미디어에 공개"

조선일보

김승환〈사진〉 전북교육감이 24일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부동의(不同意)한다면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 들어가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폐지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일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으로 기준(80점)에 0.39점 미달했다며 상산고에 대해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교육부장관이 제동을 걸 경우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 범위를 놓고 다툴 때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박근혜 정부 때 자사고 지정 취소 과정에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를 뒀다"며 "촛불 정부에 알맞게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을 없애야 맞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남(박근혜 정부)의 칼을 빌려서 일하는 게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자사고 평가는 자체 평가단이 자율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내렸다"며 "평가 과정에 교육감 의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다.

전북교육청이 다른 교육청(70점)보다 기준 점수를 10점 높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는 "70점은 전주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도 쉽게 넘길 수 있는 점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자사고인 상산고는 그보다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청와대가 자사고 취소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에 대해 "페이크 뉴스(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언론이 자신들의 소망을 청와대라는 이름을 빌려 말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승환과 전북교육청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말도 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에서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개입하는 것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어떤 압력을 넣는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밝히겠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비판이 나오지만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자사고 지정 취소는 정당하지만, 절차의 적법성과 정당성도 중요하다"면서 "기준 점수 등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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