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두 번째 임기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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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열린 연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전북 상산고나 경기 안산동산고는 해당 교육청이 각 1개 학교를 평가하고, 또 그것이 취소 결정으로 이어지면서 문제가 됐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달 10일쯤 올해 평가 대상인 13개 자사고(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하나고·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 등)의 재지정 취소 여부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라는 시대정신의 흐름이 있는 것 같다"며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자사고의 경우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학교유형이라는 점을 들어 "(자사고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학교유형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성 시비가 있는 자사고 평가위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조 교육감은 "공정성이라는 이유로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면 개인 신상이 노출되고, 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오히려 지장이 올 수 있다"며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 지정(또는 취소)에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애고,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상산고 사례에서 보듯 점수, 평가항목 배점, 교육청마다 다른 기준점이 계속해서 평가 공정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 공약인 자사고 폐지를 각 지방교육청에 맡기고, 교육부는 동의 여부만 결정하다 보니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나왔을 때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여러 (취소)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특히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행정기관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절차를 동원하지 않아도 되도록 교육부가) 동의해줄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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