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옥 상산고등학교 교장이 2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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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여러 개 발견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장이 근거로 제시한 전북교육청의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 따르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평가기간은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며,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를 검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박 교장은 "전북교육청이 평가기간이 아닌 2014년 2월 25일에서 27일까지 진행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를 자사고 평가에 활용했다"며 "상산고는 평가기간에 들어가지 않은 시기의 감사 결과로 2점을 감점 당했다"고 했다. 이어 "평가 타당성과 신뢰 확보를 하지 못한 전북교육청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상산고는 올해 평가에서 가장 많은 감점을 당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에서도 전북교육청의 오류를 요목조목 따졌다. 상산고는 총 4점을 배정하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에서 2.4점 깎였다.
박 교장은 "전북교육청은 지난 5년간 상산고 입학전형 요강 승인 과정에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3% 이내 선발’하라고 공고 또는 통보했다"며 "이를 근거로 학교는 적법하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했음에도, (전북교육청은) 해당 항목에서 만점인 4점이 아닌 1.6점을 받았다"고 했다.
박 교장은 "적법하지 않게 평가한 이 두 가지 사항을 원칙에 따라 판단하게 되면 상산고는 79.61점이 아닌 84.01점을 받아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이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높게 잡은 80점이라는 기준점도 무난하게 통과할 정도이기 때문에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전북교육청은 반박 자료를 통해 "원칙대로 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는 2014년 6월 27일 감사에서 2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고, 2017년 11월 13일 감사에서는 3건이 발견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감점을 받았다"고 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지역 내 자사고인 상산고의 재지정 평가에서 상산고가 기준점으로 삼은 80점을 넘지 못한 79.61점을 획득 했다며, 자사고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8일 청문 절차 뒤에 교육부 동의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은 상산고가 포함된 1기 자사고(전국단위 자사고) 가운데 울산 현대청운고,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강원 민사고는 각각 기준점(70점)을 넘어 자사고 지위가 유지됐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이 과도하게 기준점(80점)을 높게 잡아 상산고를 ‘표적 취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다. 실제 전국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1기 자사고 가운데 자사고 취소 절차를 밟는 학교는 상산고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부당했다는 여론도 나온다.
전북교육청의 타 시·도대비 과도한 기준점은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상산고와 관련해 두가지 논란이 있는데, 전북교육청만 기준점을 80점으로 했느냐와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평가항목에 넣었느냐는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상산고는 다른 자사고와도 수준이 다르다고 자부하는 학교인데 최소한 기준점이 80점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일반고도 70점 넘겼으니 자사고는 80점을 넘어야 한다는 게 합리적인가"라고 질문했다. 유 장관은 "다른 교육청은 기준점이 70점인데 전북교육청만 80점이라는 문제 제기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최종적으로 평가 기준은 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답했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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