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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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가)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해 왔다"며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기존에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에서 계속 담당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는 2일 임 전 차장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은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에서 결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주장하는 기피사유는 개별적으로나, 이를 종합해 보더라도 (담당 재판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 하기 어렵다"며 "기피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하게 재판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임 전 차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임 전 차장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되며,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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