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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아우성에도…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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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계는 최저임금委 계속 보이콧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시급 기준)으로 요구했다. 올해(8350원)보다 19.8%(1650원) 올리자는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원이다.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위원 9명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어떤 정치적·이념적 요구도 아니고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2019년 우리 사회가 포용할 능력이 있는 적정 수준"이라며 이 같은 요구안을 제출했다. 사용자 위원 9명은 전원 이날 회의에 불참,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용자 위원들은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한국 경제의 중추로서 독과점 체제를 구축해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엄청난 사내 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이 부담을 떠안고, 고용 위축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1만원과 동결은 하늘과 땅 차이라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부터 사흘 연속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하려고 했지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방안 부결 등에 항의해 지난 회의부터 보이콧을 하고 있는 사용자 위원들이 이날도 불참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근로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의 복귀를 기다리지 말고 최저임금을 심의하자고 주장했다.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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