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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조건 위배 논란에…"품위상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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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 관계자와 접견…보석 취소 사유 해당"
법원 "檢 우려 이해…부득이한 경우만 접견 신청"

조선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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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보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보석 조건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4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변호인들의 종합보고가 진행됐다. 재판부가 전날 "보석을 허가한 이후 약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간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경과를 재판부에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보석 조건) 준수 여부에 대해 강남경찰서에서 매일 확인하고 매주 또는 격주에 한 번씩 보석조건준수회의에서 다시 확인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제3자와의 통신 등도 차단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사건 관계자와 접촉했다는 검찰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비서실 운영보고를 위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시적으로 비서를 접견했다"며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하고 보석 취지 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으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석 후 구치소 수감 중에 자유롭게 접견 가능했던 목사 등 가까운 친지들 접견도 자제하고 있다"라며 "사건 관계자와 연락했다는 것은 전직 대통령의 품위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그러면서 "보석 관련 사항은 언론에서 이슈가 될만한 민감한 사안이고 의혹 제기 자체만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검찰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현직 비서인 김모씨가 사건 관계자라는 입장이다.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된 뒤 사건 관계자가 작성한 확인서 등이 5회 제출됐다"며 "변호인은 방어권 행사라고 항변하지만 변호인을 통한 접견 통신도 불가하다는 게 구속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제출한 보석조건 준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5월부터 6월까지 현직 비서관 2명과 박용석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을 접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인물 중에 지난해 수사 당시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로 입건된 인물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은 모두 사건 관계인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통령은 청계재단 운영 관련 논의차 접견했다고 하지만 20일 동안 5차례 회의를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요한 사안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과거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다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진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검찰 측은 "김희중은 비서관 김씨의 거듭된 부탁에 의해 (진술을 번복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김씨는 과거 김희중의 직속 하급자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김씨를 통해 김 전 실장의 진술 번복이 종용된 점, 갑자기 진술을 바꾼 점 등을 알 수 있다"며 "사건 관계자 접촉이 자유롭고 이 전 대통령과 일부 공범 관계가 있는 비서관 김씨 접견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여러가지 우려 사항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며 "검찰 의견도 있고 하니 가능하면 추가 접견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접견 신청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백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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