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장기적으로 조서 재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에 동의하는 취지로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을 물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질문에 "소송 비용 문제로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지만 않는다면 가능한 한 조서 재판을 탈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피신조서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방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동안 피신조서 증거 능력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약화시키는 핵심 방안으로 논의돼 왔다. 이에 패스트트랙 안건에는 검찰이 작성한 피신조서 증거 능력을 경찰이 작성한 조서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사실상 피의자가 향후 재판과정에서 부인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수준이다.
윤 후보자는 다만 "당장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풀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윤 후보자는 조서 재판을 완전히 없앴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소송 비용 증가를 우려했다. 윤 후보자는 "미국에서도 형량이 높아지는 문제보다도 비용이 워낙 높아지는 문제 때문에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을 한다"며 "미국처럼 조서 재판을 완전히 없앨 경우 소송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야 일일이 무죄가 나오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는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대해 "전체 형사 사법 체계를 조망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재판 장기화 등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백지수 , 최민경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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