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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근로자 측, 최저임금위 전면 보이콧.."경영계 삭감안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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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들이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해 9일 열릴 예정이었던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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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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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 9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위원들의 안하무인 협상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근로자 위원 전원은 오늘 예정된 최저임금위 10차 전원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3일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000원으로 4.2% 삭감하는 최초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 위원들은 "도무지 어떠한 성의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안"이라며 "지금 경제가 국가부도상태에 놓인 것도 아닌데 물가인상과 경제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고 최저임금제도의 부정"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집하는 한 합리적 대화와 결정은 불가능하다"며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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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서울역 앞에서 최저임금연대 등 노동단체 회원들이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 사용자단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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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위원들은 현재 추가 대응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근로자 위원들이 전원회의를 보이콧하자 당초 제출하려던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놓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경영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이 아닌, 삭감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사용자 단체들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기초 통계 자료로 기업의 경영 상황과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돼야 하지만 늘 사회·정치적 요인으로 매년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며 "최저임금액이 높은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인상률을 낮게 잡아야 하는데, 2018년과 2019년 인상률이 오히려 급상승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 등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이 됐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집중회의를 통해 협상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근로자 위원들의 불참 선언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최저임금위는 사용자 위원들의 회의 보이콧으로 한 차례 파행을 겪은 바가 있다. 최저임금위는 일단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7일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넘겨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다음 년도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고용부 장관이 고시해야 하며, 이의제기와 재심 기간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하반기 주요현안 보고에서 "최저임금의 8월 5일 고시를 위해 7월 1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해 달라"고 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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