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9.7.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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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사건 당사자들이 잇따라 해명에 나섰다. 검찰 안팎에선 위증 논란으로 윤 후보자가 도덕적 치명상을 입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낙마까지 이어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9일 오전 8시50분경 검찰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대검) 중수부 과장일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면서 "소개는 내가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윤 후보자가 언론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윤 후보자가 아니라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인 자신이라는 뜻이다.
전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윤 전 세무서장의 휴대전화에서 '윤 (당시 대검찰청 범죄수사과)과장에게 소개받은 변호사'라는 문자메시지가 윤 후보자와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를 캐묻자 윤 후보자는 "제가 이 변호사를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했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부인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윤 후보자가 2012년 기자와 인터뷰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윤 후보자는 녹취록에서 "내가 중수부 연구관을 하다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네가 (윤)대진이한테 얘기하지 말고, 윤우진 서장을 한 번 만나봐라'라고 말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위증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윤 후보자는 "(그 변호사가) 선임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국장에 이어 이남석(52·연수원 29기) 변호사도 윤 후보자 대신 해명에 가세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오쯤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2012년 윤(대진) 과장이 '윤우진 서장이 경찰 수사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며 수사 배후가 의심스럽다. 윤 서장을 만나 얘기 좀 들어봐달라'고 하면서 윤 서장을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윤 서장을 만나보니 매우 상태가 심각해 한동안 말 상대를 해주고 경찰에 대한 변론은 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윤 전 세무서장 판결문에 이 변호사의 변호인 활동이 적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청문위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당시에 선임한 변호인은 (이 변호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며 "해당 판결문은 윤 전 세무서장이 해외에서 돌아와서의 일로 시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의 말 바꾸기를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낙마 사유'가 되지 않을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냐는 말에 '선임이 안 됐으니 법률적으로 소개가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이라며 "위증 규정이 없으니 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쉽게 말해 (윤 후보자가) 친한 동생의 형이 당시 검찰 수사의 타깃이 되면서 시끄러운 상황에서 쉴드(방패)쳐 준 것"이라며 "변호사법 위반도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공직 후보자의 허위 진술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다. 반면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나 감정인이 서면답변을 포함해 허위진술이나 감정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친족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처벌 가능성과 별개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일제히 윤 후보자를 '부적격'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야권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을게 확실시되면서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 임명 강행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미호 , 김태은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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