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1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올해 대비 한자릿수 인상" 권고…노동계 "철회 안하면 또 보이콧"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근로자 측에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한자릿수 인상으로, 사용자 측엔 동결 이상의 인상으로 2차 수정안을 내달라고 제안했다. 사실상 내년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근로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제안 철회를 요구했다.

    조선일보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제 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신현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1차로 수정해 내놓았다. 사용자 위원들은 현행 8350원에서 2% 삭감된 8185원을, 근로자 위원들은 14.6% 인상된 9570원을 각각 제시했다.

    먼저 수정안을 제시한 건 근로자 위원들이었다. 근로자 위원들은 처음 1만원을 요구했다가 430원을 낮췄지만 현행보다는 훨씬 인상해야 한다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했다. 근로자 위원들 제시안으로 계산하면 월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0만130원이다.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위 분석 보고서에 나오는 독신 가구 생계비 201만4955원에 맞췄다"고 했다.

    이에 맞선 사용자 위원들은 최초 요구했던 8000원에서 185원을 올린 수정안을 내면서 역시 현행 최저임금액인 8350원보다는 줄여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2년간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경제와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어 삭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다.

    회의 중 근로자 위원들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일부 공익위원도 사용자 측의 삭감 요구는 지나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의원들은 최저임금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뜻은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노사 양측의 의견이 너무 크자, 공익위원들은 정회를 요청하고, 심의를 계속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회의가 재개되자 공익위원들은 근로자 측에는 한 자릿수 인상률을, 사용자 측에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권고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을 사실상 0~10%로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근로자 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또 권고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전원회의에 나올 수 없다는 식으로 경고했다. 사용자 위원들도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회의는 접점을 찾지 못한 채 10일 밤 11시쯤 끝났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노사 교착 상태를 풀고, 공익위원들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노사 양측에 각각 제안한 것"이라며 "공익위원의 의견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 분위기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11일 오후 4시 12차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노사 양측의 2차 수정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의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만약 회의가 자정을 넘길 정도로 길어질 경우에는 12일 오전 0시 13차 전원회의로 차수를 변경하고, 새벽 의결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박진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