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학교법인 동해학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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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낼 것"이라며 "향후 자사고 지정 취소에서 법적 근거가 타당한지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해운대고 학부모들의 법적조치 움직임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전국 11개 자사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상산고·안산동산고·해운대고) 가운데 처음이다. 이어 해운대고 학부모들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찾아 이번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해야 한다는 입장문도 전달할 예정이다.
해운대고는 지정 취소 자사고들과 연대도 모색한다. 해운대고를 운영하는 재단인 동해학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경기·전북 등 전국 자사고 회장단과 연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평가 결과를 공유하며, 현재 집단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재지정 결과 발표 이전부터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즉각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평가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은 물론 교육의 자율과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학부모, 관련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고 했다. 전북교육청이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게 기준점(80점)을 잡은데다, 0.39점 미달로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전북 상산고는 "다른 자사고와 달리 특수한 상황이지만, 연대 제안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행정·법적 대응에 나설 시점은 교육부 동의 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8월쯤으로 전망된다.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 여부, 평가의 공정성, 평가위원 구성의 적절성 등이 쟁점으로 거론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미 과거에 자사고들은 힘을 합쳐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건 바가 있다. 2017년 12월 정부가 자사고와 일반고를 중복해 지원하지 못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과 최명재 민족사관학교 이사장 등이 지난해 2월 "현 정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헌재는 이에 대해 일부 위헌(이중지원 금지) 판결을 내리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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