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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농해수위 넘은 올해 추경안…산림·해양수산 법안 33건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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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the300]보리 긴급 수매자금 등 127억 증액… 산림기본법 개정안, '남북 산림협력 추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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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19.7.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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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소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남북이 산림보전 및 이용에 대한 상호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기본법 개정안' 등 산림‧해양수산 분야 관련 법안 33건도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농식품부 등 소관 추경안은 농해수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부양곡매입비 사업에 관한 보리 긴급 수매자금 등 127억원을 증액해 수정의결됐다. 추후 예결위 심사에서 예산 증액이나 새 비목이 설치될 경우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키로 했다.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산림기본법 개정안은 남북 산림협력 추진을 위한 법률상 근거규정을 담았다. 지난해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산림분야협력이 꼽힌 가운데 법률상 근거 규정를 마련해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구의 산림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산림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북한의 산림에 관한 정책·제도·현황 등에 관해 조사·연구한다는 내용과 남북 산림협력을 위해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숲길을 지정하기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숲길 조성 시 사업지에 사전타당성 평가를 하고, 산림 생태적 또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관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국가숲길 지정 대상지로는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5대 트레일(백두대간·낙동정맥·DMZ(비무장지대)·서부종단·남부횡단), 5대 명산 둘레길(지리산·한라산·속리산·설악산·덕유산) 등이 꼽힌다.

정부가 제출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도 수정의결됐다. 산림자원의 효과적 개발과 지역주민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안정적인 산촌정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어 등 일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에 이를 포획해 판매할 경우 수산물 채취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과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등 해양수산 관련 법안 9건도 이날 의결됐다.

현행 연근해어업법의 경우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어종별로 포획 금지기간(금어기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연구조사 등을 위한 경우 금어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연근해어업법 개정안에는 예외 조항에 맞게 연구 등에 한정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포획·채취 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취소된 허가증을 7일 이내 반납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어기간 수산자원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은 해양폐기물 처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타 법안의 유사 규정을 상황에 따라 가져다 적용하는 등 명확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제정법에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폐기물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 △폐기물 해양배출 원칙적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 의무화 △해양폐기물배출업 등록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감축‧폐지하려는 정부 방침에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결의안'을 채택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우수 해기사 양성과 유사시 동원선박 운항요원 확보를 위해 지난 2007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해양대학교 등 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들은 5년 내 3년 승선을 마치면 대체복무로 인정된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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