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처음...4일 표결할 듯
與 "감사원 탈취 시도" 강력 비판
감사원 "수용 어려워"...철회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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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등과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등이 이유다. 감사원장 탄핵 소추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이에 감사원은 탄핵 추진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며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해 탄핵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 관련기사 24면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스스로 자초한 탄핵"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 탄핵안 발의에 與 "감사원 탈취 시도"
민주당은 최 원장의 탄핵 이유로 △직무상 독립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각종 의무 위반 △국회에서의 자료 제출 거부 등 4가지를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군사 기밀 혹은 직무상 취득한 기밀 유출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위법 감사 등을 언급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린 것은 최 원장을 비롯한 수뇌부"라며 "이들을 탄핵하는 것이야말로 감사원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감사원이 4급 과장 이상의 간부들을 소집, 긴급 대책 회의를 연 것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감사원에 날을 세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특권의식의 발로"라며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정치 행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최 원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감사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감사원법에 따라 조은석 선임 감사위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여당은 이를 들며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감사원을 탈취하겠다는 시도"라고 강력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 원장을 탄핵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과거 친민주당적인 성향으로 국회에서도 굉장히 비판받았던 조 위원"이라며 "결국 자기를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野 주장 동의할 수 없어..당장 멈춰주길"
감사원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문재인 전 정부를 표적 감사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총장은 "통상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과거 3년에서 5년간 이루어진 업무가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는 전 정부가 한 일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전 정부 일은 감사하면 안 된다고 하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감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야당의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와 관련해서도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했다"면서 "대통령실에 대해 주의 처분만 하는 등 부실감사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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