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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교육부, 상산고·안산동산고 지정취소 여부 이달 25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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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달 26일 김승환 전북교육감(뒷쪽)이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룰 하고 있다.사진·경향신문 DB


교육부가 전북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3곳의 지정취소 신청 동의 여부를 오는 25일 심의할 계획이다. 이날 바로 동의 여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오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전북 상산고 등 자사고 3곳의 지정취소 신청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북 교육청은 이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요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경기교육청은 앞서 지난 15일에 안산동산고에 대한 지정취소 신청을 완료했다. 군산중앙고는 두 학교와 달리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한 경우다.

자사고 지정취소는 최종적으로 교육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은 5년 주기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를 실시하고, 지정취소 학교로 선정된 곳은 교육부의 동의를 거쳐서 지정취소된다.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 성격으로, 장관이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교육청이 보낸 서류와 취소 절차 등을 심의한다. 지정위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현직 교원 등 교육계·시민사회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지정취소 동의 여부가 25일날 바로 나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원칙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2개월 내에서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상산고 지정취소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의 최종 결정이 이르면 26일, 늦어도 29일에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정취소 절차가 진행중인 서울 8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에서 진행 중인 청문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지정취소 동의 신청이 오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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