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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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오는 25일 특수목적고(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오는 25일 열고, 전북 전주 상산고·군산중앙고·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원회 심의 당일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 동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른 날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각 시·도교육청의 요청을 받으면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15일, 전북교육청은 이날 교육부에 동의 요청을 보냈다.
교육부는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의 경우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이 각각 자사고 운영성과를 평가해 기준점(전북 80점, 경기 70점) 미달로 지정 취소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해 교육부 동의가 확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도 각각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 동의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청문 절차 등이 마무리 되지 않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22~24일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8개 학교(중앙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에 대한 청문을 학교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8일 해운대고의 청문이 파행을 겪은 것과 관련 오는 23일 재청문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서울과 부산교육청의 청문이 완전히 끝나고 동의 요청이 오면 내달 초쯤 동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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