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허위·과장·광고 혐의' 밴쯔 "나는 무죄…제품 문제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크리에이터 밴쯔(본명 정만수)가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징역 6월을 구형받은 가운데 심경을 고백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밴쯔에게 징역 6개월울 구형했다.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밴쯔 측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고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같은 날 밴쯔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형은 이번 재판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며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밴쯔는 "제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보도로 인해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는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잇포유’의 제품인 나만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