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김상조, 한국노총 방문해 최저임금 입장…靑, 노동계 달래기 나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한국노총을 방문,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전달한다. 청와대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인상한 8590원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일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김주영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난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어렵다고 사과한 것 등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최근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점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오늘 김 실장이 한국노총 사무실에 와 최저임금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관보에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8590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이미 이의제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를 보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결정액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보 고시 이후 10일 이내에 하도록 돼있다. 앞서 한국노총은 "2020년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지 못한 실질적인 삭감안"이라며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가 올바른 판단을 통해 법이 규정하는 최저임금의 목적과 취지, 결정 기준에 맞도록 2020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