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김성원 "비서 음주 사실 몰랐다"…음주운전 방조 의혹 부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좁은 차량 안에서 술 냄새를 못 맡아?"…음주운전 방조 의혹은 확산

김 의원 "병원서 음주적발 확인…해당 직원은 면직 처리" 거듭 해명

CBS노컷뉴스 고태현 기자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 (사진=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술을 마신 비서가 운전한 차량을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당시 비서의 음주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사고 당일인 지난 18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른 새벽 차량에 탑승한지 얼마 안 돼 사고가 나면서 수행비서와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직후 저는 119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며 "병원에서 보좌관을 통해 수행비서의 음주적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지역 주민과 국민들께 깊은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직원 스스로 반성의 의미로 사직의사를 밝혀 면직처리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처럼 비서의 음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히는 것은 음주운전 방조 논란이 확산하자 서둘러 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비서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좁은 차량 안에서 어떻게 술 냄새를 맡지 못할 수 있냐는 것이다.

김 의원이 비서가 술을 마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짧은 거리를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고, 불과 몇 분도 안되는 시간에 비서의 음주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자신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전날 저녁을 포함해 오전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채혈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8일 오전 5시25분쯤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교차로에서 김 의원의 비서 A(40)씨가 몰던 카니발 차량을 뒤따르던 K5 승용차가 들이 받았다.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비서 A씨에게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