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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법정관리 추적] 파산 빨간불 바이오빌, M&A 착수..."화학분야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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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인 CB채권 전면 부정...채권자들 법정공방 나서

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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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빌의 법정관리인이 관계인 설명회를 알리는 안내장을 홈페지에 게시하고 있다. 사진=바이오빌 홈페이지 [이코노믹리뷰=양인정,황진중 기자] 염료와 착색체 전문 업체 바이오빌(법정관리인 박영구)이 M&A에 착수했다. 회생가치보다 파산가치가 높아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2일 구조조정업계와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바이오빌이 서울회생법원 M&A추진 및 매각주간사 선정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바이오빌의 이같은 신청에 대해 허가결정을 내리고 회사는 본격 매각절차에 돌입했다.

바이오빌의 이번 M&A신청은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보고서에는 바이오빌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사위원인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빌의 계속기업가치는 약 213억6200만원이고 청산가치는 446억원이다. 채권자들은 회사가 회생절차를 유지하면 수년동안 213억 62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파산절차를 밟으면 446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M&A가 성사되지 않으면 파산절차가 다음 수순이 된다.

바이오빌은 지난 해 의료용 마리화나로 유명세를 탔다. 미국 마리화나 작물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네이쳐바이오와 미국 11개주에 의료용 마리화나를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투자금액은 총 400만달러 우리돈 42억7000억원 규모였다. 이후 미국 대마 농장의 재배에서 차질이 생기고 경영권 분쟁이 격해지면서 회사는 쇠락을 길을 걸었다.

법원이 바이오빌을 M&A절차에 회부하면서 인수 기업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이오 기업이 아닌 다른 업계에서 인수자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양수열 바이오빌의 전 대표이사(현 온페이스 대표이사)는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갈 당시 마리화나 사업 부문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마리화나 사업의 전망으로 보면 바이오 기업이 인수하는 것이 맞겠지만 수익이 나는 쪽은 오히려 화학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전 대표는 “화학기업이 인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회사가 복잡한 사정으로 얽혀 있어 기업들이 인수를 고려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양 전 대표가 언급한 ‘복잡한 사정’은 경영권 분쟁과 관계가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은 바이오빌의 회생신청에 대해 개시결정을 내리면서 기존 대표이사가 아닌 외부의 전문경영인을 법정관리인으로 정했다.

바이오빌은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양 전 대표가 하종진씨 및 강호경 전 바이오빌 대표이사,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신동원 로펌 SHIN&CO 대표변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배임 발생금액은 11억원 규모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이 일로 바이오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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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인 “CB채권자 인정 못한다”

바이오빌의 채권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제3자 관리인이 전환사채(CB)채권자들의 채권을 부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법정 공방도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구조조정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빌의 법정관리인은 지난 5월 10일 법원에 회사의 채무를 보고하면서 CB채권자의 채권을 대거 부정했다.

바이오빌의 채권자는 모두 197명. 채권자들이 법원에 신고한 채권액은 담보 있는 채권이 610억원이고 일반채권이 1171억원이다. 법정관리인은 담보채권액 가운데 142억원만 채권으로 인정하고 468억원의 채권액은 부정했다. 또 일반채권액 가운데 26억만 인정하고 나머지 1145억원은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채권의 근거가 모호하고 정당한 채권자인지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일반 채권자 상당부분이 CB채권자들이다.

CB채권자들은 각자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집중적으로 재판을 신청하고 있다. 재판의 내용은 관리인의 채권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다. CB채권자들이 재판에서 지면 바이오빌이 성공적으로 M&A가 되더라도 M&A 대금에 대해 배당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재판에 따라 진성 채권자들만 남게 되면 인수 의향 기업은 다수의 채권자를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김ㆍ박법률사무소의 윤준석 변호사가 바이오빌의 회생절차와 채권자 이의 재판의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바이오빌은 여러 자회사를 두고 사세를 확장해오다 지난 2011년 이후 바이오사업 등 신규사업이 실패하면서 손실이 커져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채권자의 자산 강제집행으로 유동성 위기는 더 가속화됐다. 여기에 전환사채의 만기가 도래하면 회생을 신청, 법원이 지난 3월 18일 개시결정을 내렸다.

바이오빌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오는 8월 12일까지다.

양인정 기자,황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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