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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땅, 땅… 오늘의 판결] 이혼도장 찍을때 재산분할 끝냈어도 공무원연금 나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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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관련 합의 없었으면 지급"

송모씨는 2012년 5월 공무원인 김모씨와 결혼했다가 5년 만에 갈라섰다. 2017년 6월 송씨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이혼 조정을 통해 송씨 명의의 아파트를 김씨에게 이전하는 대신 김씨는 5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이혼했다. 또 서로 더 이상의 재산 분할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1년여가 흐른 2018년 10월 송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한 김씨가 받는 공무원연금을 자신에게도 분할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이혼한 배우자도 5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을 경우,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눠 받을 수 있다. 결혼 중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일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공단은 "이혼 시 더 이상의 재산 분할은 없다고 합의했다"며 송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송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최근 "이혼 협의서나 조정문 등에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기로 명시하지 않은 한 이혼 배우자의 분할 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남아 있는 것"이라며 송씨의 손을 들어줬다. "송씨가 나머지 재산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혼 당시 누락됐던 상대방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분할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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