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어 중국에 심사 요청…해외 제출 첫 사례
중국 정부, 최장 120일간 인수 적합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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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덕호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중국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현지 자문사를 통해 중국 경쟁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최장 120일 동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적합성을 심사하게 된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인수를 위한 공정심사 대상 국가를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국가로 선정한 바 있다.
이달 1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난 4월부터는 유럽연합에 인수 적합성 사전 심사를 신청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중국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대우노선해양 인수와 관련된 절차를 밟는 과정"이라며 "한국, 중국, EU, 일본 등 대상 국가들로 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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